▶ 뉴멕시코주 행정위원, 의회 폭동 지원해 공직 박탈되자 대법에 상소
내란 가담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한 미국 헌법 조항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이 같은 조항 때문에 공직에서 쫓겨난 주(州) 정부 공직자의 사건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코이 그리핀 전 뉴멕시코주 오테로카운티 행정위원(commissioner)의 상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지지단체인 '트럼프를 위한 카우보이들'의 공동설립자인 그리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막으려한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에 벌인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뉴멕시코주 주민 3명이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그리핀의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뉴멕시코주 법원은 2022년 9월 그리핀이 내란을 지원하는 행동을 했으므로 행정위원을 계속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의회 폭동 관여자에 적용해 공직을 박탈한 첫 사례였다.
이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대선 후보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을 때도 이 헌법 조항을 적용했다.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판결은 지난 4일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연방대법원은 주(州)가 주 정부 공직자에게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같은 연방정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리핀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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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썩었다. 연방 대법관을 국민이 선출해야한다. 미국의 치부가 여실히 들어나고있다.
법이 법같을때 법을 존중하는거다. 그러나 특정 권력자가 법을 개걸레취급 해버리면 국민이 당연히 분노해야하며 바로잡기위한 국민권리를 표출해야한다. 2020,11월 투개표는 합리적 의심을할만한 문제가있었다고보는 1인이다. 법을 개걸레 취급하면 안된다.
만일 도람통이 개똥령에 당선돼면 한자리 마련해 달라고 해야한다..상원의원이나 최소한 장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