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 패키지 법안
▶ 주의회서 의무화 추진
최근들어 교내 총격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모든 학교에 무장 경관을 배치하자는 공공안전 패키지 법안(AB 3038)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빌 에사일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패키지 법안은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학교 수업시간 혹은 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최소 1명의 무장 경관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육구 재량으로 무장 경관 배치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에사일리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캘리포니아 각급 학교에서 96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범죄를 막으려면 무장경관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의 교육평등 디렉터 애나 멘도자는 “무장 경관이 학교에 배치될 경우 유색인종 학생이나 장애 학생이 체포될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학교는 사법 요원이 아니라 카운슬러를 통해 학생들이 갈등을 방지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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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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