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노동자 목숨 담보한 것…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일(이하 한국시간)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내달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논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지난달 30일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추가 유예 시도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추진으로 노정 관계엔 긴장감이 더해지게 됐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동계는 대화와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무산됐던 이번 정부 첫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는 오는 14일로 개최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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