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현재·미래로 분배, 30%는 카드 등 부채 상환
▶ 40%는 비상 상황 비상금, 나머지 30%는 저축해야
LA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들의 올해 세금보고 기간이 오는 10월16일 대폭 연장되면서 예년에 비해 세금보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하지만 세금환급금의 대한 관심은 세금보고 기간 연장과는 무관하게 여전하다.
올해 세금환급금은 각종 세제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4월 초를 기준으로 연방 세금환급금은 개인 납세자당 평균 2,879달러로 지난해 평균 3,175달러에 비해 9.3%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세금 환급금이 줄어든만큼 올바른 사용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세금환급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3,000달러에 가까운 세금환급금은 목돈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세금환급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세금환급금으로 급한 부채를 갚고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는 것이 정답이다. 문제는 활용 방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아메리카 세이브즈(America Saves)를 인용해 세금환급금을 ‘30:40:30’ 법칙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30:40:30’ 법칙은 세금환급금을 ’과거-현재-미래‘라는 재정을 시간적 관점에서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과거 30%는 주로 세금환급금의 30%를 부채를 줄이는 데 안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40%는 세금환급금의 40%를 현재 소요되는 각종 경비나 비상금으로 안배하고 미래 30%는 노후 대비 저축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또는 여행 준비금 등 미래를 위한 저축에 세금환급금의 30%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법칙을 적용해 올해 세금환급금 2,879달러를 분배해 보면 864달러는 부채 상환에, 1,152달러는 필요 경비와 비상금으로, 나머지 8864달러는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금환급금을 한 곳에 다 사용하는 것은 ‘3:4:3 ’ 법칙이 유용한 것은 고금리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 때문이다.
신용카드 대출 금리는 20%를 넘어섰고 미국인 중 25%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비상 사태에 대비해 재정적 대비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3:4:3’ 법칙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상황에 맞춰 세금환급금을 주택 리모델링이나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금환급금은 쓰라고 정부가 주는 현금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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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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