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총영사관이 지난달 30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팸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했다.
총영사관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신고 및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안내 팸플릿을 국·영문으로 제작해 민원실에 배치해 뒀다”고 알렸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기한(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여자는 만 22세 되기 전)이 지난 경우에도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
국적이탈허가요건은 ▲외국 및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출생 이후부터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상당기간 누리지 않았어야 하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의 현저한 제약 등 중대한 불이익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국적법은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한국 국적과 함께 미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이면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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