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본회의 상정… 통과되면 2개월 후 시행
▶ 지자체들 벌써부터 유치경쟁…서울·인천 유력
![‘재외동포청’신설 여야 합의 ‘재외동포청’신설 여야 합의](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2/15/20230215080937631.jpg)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14일 여야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오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개월 후에 시행돼야 한다.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된 가운데 그간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로 분산됐던 동포 업무가 한곳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간 재외동포 지원은 외교부에서,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에서, 재외국민 교육지원은 교육부에서,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담당했으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도 사업 지원에 그쳐 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무엇보다 재외동포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 모든 민원서비스도 한곳에서 ‘원스탑’으로 처리된다. 이밖에도 재외동포단체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으로 분산됐던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이관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게 된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이 구체화되자 지자체들의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접근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도가 아닌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설치될 것이라고 발표되면서 인천, 대전, 광주, 제주, 경기도 안산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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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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