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카운티, 11월 1일 시행…종이 등 대체봉투에 5센트 부과
▶ 위반 500달러 벌금·7일 영업중지
볼티모어카운티의 소매점 및 식당에서 1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이 금지된다.
카운티의회는 지난 1월 이지 파토카 카운티의원(민주)이 상정한 수퍼마켓, 리커스토어 등 소매점과 식당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종이봉투에도 최소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6일 실시했다.
이 법안은 7-2로 통과돼,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종이봉투를 포함한 대체 봉투에 대해서는 5센트의 요금만 부과하기로 일부 수정했다. 단 정육·생선·채소·얼음 등을 싸는 비닐, 약 봉투,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신문 봉투 등은 제외된다.
법안 시행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7일간 영업 정지를 받게 된다.
파토카 의원은 “쓰레기 매립공간이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사피크만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폐기물의 10%는 비닐봉지에서 나온 것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비닐봉지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티모어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종이 등 다른 봉지에 대해서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워드와 몽고메리카운티는 비닐봉지 사용을 허용하지만, 비닐봉지에 대해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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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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