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트라 헬프로… 연소득 2만385달러 미만 메디케어 가입자 신청 자격
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로 한인 노인들은 연간 최대 5,3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 보험의 심연식 메디케어 담당 에이전트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엑스트라 헬프는 메디케어 가입자중 2022년도 기준으로 연소득이 개인 2만385달러, 부부 2만7,465달러 미만이고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수혜자가 되면 약값을 연 5,3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난데일 소재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전화 703-639-0882) 대표를 포함해 최문형(571-992-4147), 조앤 김(703-861-9923), 이영만(703-679-2010), 임강호(703-989-3031), 서승영(571-477-0964), 심연식(703-967-2185), 티모시 유(571-236-0572) 에이전트는 한인들의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엑스트라 헬프는 200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됐는데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연식 에이전트는 “65세로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면 집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대한 안내장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주택과 자동차가 아닌 은행예금, 주식과 채권 등 개인 소유 재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1만6,660달러(부부 3만3,240달러)미만인 경우에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생명보험과 묘지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에는 은퇴 후 받는 SSA 연금, 개인 재산에는 개인 퇴직연금인 401 K나 IRA에 있는 돈, 집이나 기타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이 포함된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월 평균 31.50달러)를 추가로 할인받고 파트 D 연 공제금(Deductible) 505달러도 내지 않아도 되며 약도 저렴하게 제공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동시 수혜자, 메디케어 적격 수혜자(QMB),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LMB),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가입자는 자동으로 엑스트라 헬프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에서 신청하면 되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검색창에 ‘Extra Help'를 치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된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