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노동자 임금착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언론사 CBS는 메릴랜드 주민들이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과 관련 주정부에 청구한 건수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착취에 대한 청구는 무려 8,290건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총 2,014만568달러에 달한다. 이 중 체납된 임금 834만 6,019달러는 지급됐다.
임금착취 관련 청구 중 27%는 100~500달러 규모였지만, 364건은 1만 달러가 넘었다. 주 노동부는 이 같은 사례가 접수되면 50% 이상이 60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밝혔다.
임금착취 적발 사례의 한 예로 연방법원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24시간 교대로 일을 시킨 하워드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 약 100만 달러의 체불 임금과 벌금을 27명의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또 모건주립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계약자는 노동자들의 급여 일부를 착복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주 정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제섭의 교도관들에게 5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교도소 측에 명령했다.
임금 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인 애런 자바로는 “주 노동부에 청구된 통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임금과 관련해 주 노동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자바로 변호사는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초기 이민자나 서류 미비 이민자이며 상대적으로 미국 실정에 어둡고 영어 구사력이 떨어져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시장에 걸맞게 노동기준을 합법화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어 소통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각 이민자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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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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