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민 측 변호사, 항소장 제출 전 MD 법무장관도 항소 지지

1999년 살해된 이혜민 양(왼쪽). 지난해 무죄로 석방된 아드난 사이드.
1999년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한인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지난해 9월 유죄판결이 번복되면서 20여 년 만에 석방됐으나, 피해자 유가족은 법원의 무죄 판결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혜민 양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는 지난해 9월 19일 전격 석방됐다. 법원은 사건 당시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과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볼티모어시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번복해 이날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10월 공소를 취하했다.
이혜민 양 유가족 측 변호사는 23일 메릴랜드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문에 “지난해 9월 심리 당시 메릴린 모스비 검사장이 유가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며 “심리 재판 또한 비공개로 진행돼 증거가 공개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공정한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혜민 양 유가족은 검찰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사이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새로운 정확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시 브라이언 프로쉬 전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도 유가족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메릴랜드 특별 항소법원에서 열릴 다음 심리에는 유가족 측이 온라인 화상을 대신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 심리는 내달 2일(목) 메릴랜드 특별 항소법원에서 열려 3명의 판사가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아드난 사이드 변호사 측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사이드에 검찰이 지난해 10월 이미 공소를 취하했다”며 “유가족의 항소는 10월 취하된 순간부터 무효로 더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타운대에서 수감자들에게 제공하는 학부과정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아드난 사이드는 출감 후 조지타운대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업도 병행해 앞으로 법대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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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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