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정지된 최광철 미주부의장측, 수석부의장 고발
▶ “직권남용·정치사찰 의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지난 5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최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 박동규 변호사와 평통위원 20명 등 미주한인 70명은 공동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보냈다.
고발장과 함께 지난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윤석열 정부 민주평통 사무처의 해외동포 자문위원 블랙리스트 정치사찰 의혹과 더불어 직권남용 불법행위로 행해진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대한 부당 직무정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해외동포 70명은 지난 19일자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며 ‘피고발인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실제 모든 공문에는 석동현 사무처장의 직인이 찍혀있으나 석 처장이 자신은 통보만 했을 뿐 모든 결재는 수석부의장이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의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죄’로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KAPAC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해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해외동포 블랙리스트 정치사찰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 부의장이 미주 평통 내부적으로 분란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해명했으나 또 다시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다음날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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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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