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대사관, 온라인 송금·환전·구매 사기 주의 요망
최근 주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사기 피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13일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서로 연락하여 국내 은행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미국 현지에는 받는 방식이 주요 거래방식인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지역 경찰에 신고하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상에서의 금전거래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송금·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간의 송금·환전 행위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환치기의 가장 일반적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계좌를 동시에 소유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다. 미국에 있는 A라는 고객이 환치기 B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있는 C에게 송금을 의뢰하면 B브로커는 A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 있는 원화를 C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이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B브로커가 A고객에게 돈만 받고 송금을 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다.
외국환 거래법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무를 하는 행위, 즉 국내에서 원화를 송금받고 미국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인 소위 환치기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방문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한국 돈이 필요한 경우,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달러로 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환치기 수법이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간의 송금·환전·구매 등은 수수료를 절약하여 적게나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한인들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한편 정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업체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1만 달러 이상일 경우는 송금 사실을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