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주민, 페이퍼 컴퍼니 2개 설립해 PPP·EIDL 대출 받아내… 유죄 인정
버지니아 리치몬드 인근에 위치한 헨라이코(Henrico)의 한 주민이 코로나 19와 관련,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110만달러의 사기를 쳐서 불법으로 획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검은 지난 11일 코트니 켈리(45) 씨가 2020년과 2021년 이름뿐인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해 SBA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부를 신청한 것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켈리 씨는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달 22만달러가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허위 세금보고서도 제출했다.
켈리 씨는 불법으로 받은 대부금 중 14만2,711달러는 여러 카지노를 전전하며 탕진했으며 나머지 83만4,077달러의 대부금은 주식투자 계좌인 개인 브로커리지 계좌(Personal Brokerage account)에 입금했다.
켈리 씨는 또 한 개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 프로그램을 신청해 1만 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켈리 씨는 또 버지니아 주정부에는 허위 서류를 통해 실업수당을 청구해 받아 내기도 했다.
켈리 씨에 대한 공판은 5월3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연방 재무부 산하 팬데믹 극복 특별감사관실(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Pandemic Recovery)은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허위로 신청한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이 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CARES ACT)에 의해 경제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를 감찰하고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 기관으로 합동 수사에는 연방 법무부, 국세청(IRS), 중소기업청(SBA) 등도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PPP를 받은 일부 한인업체가 SBA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기도 하고 또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은 주정부로부터 증빙 서류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워싱턴 지역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실업수당과 관련해 해명 서한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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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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