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스턴 평통 박요한 회장… 최광철 부의장, 법적 대응 뜻 밝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처장 석동현)는 지난 12일,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에 휴스턴 평통 박요한 회장(사진)을 임명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 5일자로 미주부의장(최광철)을 직무정지하고 12일자로 직무대행(박요한)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광철 미주부의장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직무정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해임조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문에 따르면 ‘직무대행 기간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이다.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요한 휴스턴 평통 회장은 2005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19기에 이어 이번 20기에도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최광철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휴스턴 지역대표도 맡고 있다.
이에 최광철 부의장은 “함께 했던 동지가 적이 됐다”고 한탄하며 “대다수 법률가들은 저에 대한 직무정지는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효력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 된다고 조언했다”면서 “이제 ‘직무대행 선임 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주지역 협의회장 전체 20명 가운데 18명이 이번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워싱턴 평통 강창구 회장을 비롯해 휴스턴,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협의회장 등은 공동으로 “이번 문제의 근본은 최광철 부의장이 KAPAC 대표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기 출범 때부터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염려했는데 그 염려가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행사로 크게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KAPAC이 연방의회에서 추진해온 ‘한반도평화법안’은 현 정부의 입장과 달라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평통 위원들과 새로 바뀐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던 가운데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있는 평통 조직의 미주부의장이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강행하며 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자 ‘평통 물갈이’를 예고했던 검찰 출신 사무처장이 주저 없이 칼을 뽑아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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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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