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생에너지 기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최대 26%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신욱 회계사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기기를 12월31일까지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의 26%까지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면서 “태양광 판넬이나 태양광 온수 설비 등이 해당되며 새 주택 및 기존 주택 모두에 적용되지만 임대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너지 스타 인증 제품은 에어 컨디션,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전구, 워터 히터, 식기 세척기, 보일러, 환풍기, 스마트 온도 측정기, 실링 팬(Ceiling Fan), 창문 등이다.
자신이 구입한 물건이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energstar.gov)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병렬 회계사는 “제품에 따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는데 워터 히트 등은 150달러, 에어콘 등은 300달러까지 공제를 받는다”면서 “태양광 판넬 등은 26%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양식(Form)을 작성하면 되지만 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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