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면 보조 혜택도
▶ IRS, 각 가정에 안내문 보내

▲최근 국세청에서 해당 가정에 보낸 서신.
연방국세청은 최근 내년에 26세가 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 “26세 이상 자녀들은 돈을 안벌어도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미국에서는 부양가족이 26세가 되면 직장보험에 남을 수 없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소득이 일정이하 수준이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가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계몽차원에서 각 가정에 서신을 보내 이를 알리고 있다.
가구당 소득이 2인은 7만3,240달러, 3인은 9만2,120달러, 4인은 11만1,000달러, 5인은 12만9,880달러 미만이면 정부 보조 혜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대나 로스쿨 등으로 가서 소득이 없는 자녀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이 되면 정부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종준 스마트 보험 대표는 “오바마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세금보고를 하거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서류상에 있어야 한다”면서 “나이가 든 어르신도 피부양가족으로 있고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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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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