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 유예조치 종료로 악화, 건물주·세입자 ‘공동운명체’
▶ 한인단체 세미나 개최키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렌트비 미납 세입자 증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등에 따른 랜드로드와 세입자간 렌트비 관련 분쟁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LA 카운티와 시 정부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퇴거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퇴거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이번 주말 세입자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에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LA 카운티가 더이상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 셈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LA 시의회도 현재 8월 1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만료됐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 측은 “체납 렌트비를 문제로 세입자와 랜드로드간 갈등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LA 한인회 측은 “정부 지원도 더이상 없으니 렌트비를 못받고 있는 랜드로드들이 독촉도 많이하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미납 노티스를 주고, 뭔가 고장나도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고쳐주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퇴거 방지,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측도 “정부 규정을 잘 모르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갈등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퇴거를 벼르고 있는 랜드로드들이 많아 특히 LA카운티와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 종료와 동시에 분쟁과 퇴거가 급증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미연합회(KAC) 산하 분쟁조정센터(ADR)에 따르면 ADR을 통해 올해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진 랜드로드-테넌트 분쟁은 33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렌트비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KAC 측은 “해결 및 종료된 경우만 33건으로 관련 문의는 훨씬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번 주말 한인단체들은 한인 세입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행정명령과 유용한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해 알려주는 세입자 보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LA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법률보조재단, 이너시티법률센터(Inner City Law Center)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LA 한인회 측은 “세미나 후에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 상담도 할 수 있으니 현재 렌트비가 밀려 있거나, 랜드로드와 문제가 있으신세입자들께서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전하고 “세미나는 한국어 또는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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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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