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14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과 방위 강화 의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천390억 달러(1천100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NDAA를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국방 분야의 경우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22회계연도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지만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이전 법안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예산을 사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감축 제한 규정을 뒀지만,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번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했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동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 증가하는 지역적 도전을 맞이해 한미는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단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원 NDAA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하원 군사위 법안에 없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상원은 소관 상임위인 군사위원회에서 NDAA를 처리했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까진 넘지 못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본회의에서 NDAA를 가결하면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을 단일화하는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를 각각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마무리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NDAA가 의회에서 통과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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