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매도로 1억2천800만 달러 차익…손상차손 1천212억 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조3천9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7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작년 1분기 15억 달러어치(1조8천억 원)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일부를 팔았고 12월 말 기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19억9천만 달러(약 2조3천900억 원)라고 보고했다.
비트코인 일부 매도에 따른 차익은 1억2천800만 달러(1천536억 원)였고 시세 변동을 반영한 손상차손은 1억100만 달러(1천212억 월)를 기록해 테슬라가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2천700만 달러(324억 원) 이득을 봤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달러와 같은 현금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시세가 내려가면 손상차손으로 처리된다.
손상차손은 보유 자산이 가격 하락으로, 장부가를 밑돌 때 그 차액을 회계에 반영해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SEC 보고서에서 "우리는 투자 용도와 대안 유동성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사업상 필요와 시장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