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어느 모임이나 최고 관심 화두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지, 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지, COVID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료 보험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결혼 10년차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큰 직장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봉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저씨는 친구 비지니스에서, 월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자신의 일 다 처리하고, 옆에 어려운 처지의 직원들 일까지 도맡아 하며, 늘 허허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별명이 김 반장입니다. 이런 아저씨를 보며, 아줌마는 늘, 돈도 잘 못 벌면서, 오만가지 남들 일에 다 끼어들어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실속 없고 무능력한 남자라고 구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진급을 하고 훌쩍 월급이 올라가자, 드디어,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혼 소장을 송달 받은 아저씨, 눈 뒤로 뜨거운 뭔 가가 코를 타고 내려오는 듯한데, 그래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허하게 웃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아줌마가 벌려 놓은 이혼 소송에서 아줌마가 돈 문제로 불리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직장생활을 하니, 아이들은 50/50 키우기로 했는데, 아줌마 월급이 아저씨 월급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아저씨에게 아이들 양육비, 배우자 생활 보조비(Spousal Support)까지 주게 생겼습니다.
이에, 아줌마, ‘아이고, 내 팔자야, 무능한 남편 지긋지긋해서 이혼하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저 인간에게 돈을 주라 하니, 무슨 법이 이 모양이야…’
아줌마, 분한 마음에, 다음날 직장에 나가, 아줌마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 의료 보험에서 아직은 남편인 아저씨 보험 혜택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이걸 모르는 아저씨, 이혼의 충격 탓인지,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온몸이 아픈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을 찾습니다. 늘 아이들 데리고 오는 아저씨를 의사 선생님도 잘 아시는지라, ‘아이고, 어쩐 일로 이지경까지 병이 나셨나,’ 라며 영양제도 놓아주시고 좋은 약은 다 처방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산하려는데, 간호원 왈, ‘보험이 바뀌셨어요? 예전 보험이 안 되네요.’
여기서, 법을 살펴보면은요, 법원에 이혼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이혼 신청을 한 개인이나, 그의 배우자나, 모두, 상대방 배우자 혹은 자녀들을 위해 가입한 의료 보험, 자동차 보험, 장애 (Disability) 보험의 혜택을 취소, 혹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명령을 Standard Family Law Restraining Orders 혹은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ATRO)라고도 부릅니다. 이 명령들은 이혼 소장(Summons) 뒷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통해 받은 명령과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추후 최종 판결문이 내리는 그 시점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의료 보험의 경우, 이혼 최종 판결이 나고 부부간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개인은 더 이상 배우자나 가족의 신분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의료보험 플랜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 COBRA라는 법령 하에, 의료보험이 끊어지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게, 개인의 독립된 신분으로 기존의 동일한 의료보험 플랜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김씨네 의료 보험 취소와 같은 얘기가 한인 이혼 소송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일단, 이혼이 시작됨과 동시에, 의료 보험, 자동차 보험 끊어버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리스까지도 벌과금까지 내가며 중도 해지하고 차를 반납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삶을 영위하는 그 자체가 힘든 때에, 내 자식들의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한 사람에게서,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박탈해 버리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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