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중재인은 26일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매년 7천700여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재인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천500만 달러(약 7천73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DSB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중국은 매년 24억 달러(약 2조8천764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정 금액이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는 작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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