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22일부터 내달부터 공연장 입장도 재개 자가격리 규정도 완화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모임 인원 제한조치가 대폭 완화되고, 공연장의 관람객 입장도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우선 오는 22일부터 가족 실내 모임(Residential Gatherings)을 갖는 경우에는 현재 최대 실내 허용인원인 10명으로 유지되지만 야외에서는 최대 10명에서 25명으로 허용인원이 늘어난다. 또 사적인 모임(Social Gatherings)은 실내의 경우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허용인원이 늘어나고, 야외에서는 200명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내달부터는 아트 및 엔터테인먼트 공연장과 일반 행사장 등의 관람객 입장도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2일부터 실내 허용 관람객 인원은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고, 야외는 200명 또는 최대 수용인원의 33%까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들 장소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곳의 실내 허용인원은 최대 150명이며, 야외는 500명까지 허용된다.
뉴욕주는 자가격리 규정도 3일부터 완화했다.
뉴욕주에서는 미국내 여행자가 뉴욕에 도착하기 전 9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해외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