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난방기기 설치도 허용

뉴욕시 식당들의 옥외영업이 내년 9월까지 허용된다. 맨하탄 남단에 있는 리틀 이태리옥외 식당을 찾은 뉴요커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뉴욕시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의 ‘오픈 레스토랑’(옥외 영업)과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허용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주차장과 도로 등 옥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오픈레스토랑과 주말 동안 도로를 막고 식당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을 최소한 2021년9월30일까지 유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패키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서명을 마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오픈 레스토랑과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어<본보 9월26일자 A3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서명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추운날씨에 대비해 오픈 레스토랑에 난방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도 함께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픈 레스토랑에서는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기구를 보도와 차도경계석(연석)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천연가스와 프로판 가스 등 가스를 이용하는 난방기구는 보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요식업소들은 난방기기 설치에 앞서 소방국(FDNY)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난방기기 설치 규정은 뉴욕시빌딩국과 소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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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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