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2019 국제법 실무사례집 발간…”북, 비핵화 전 경제·외교 고립”
미국이 최근 내놓은 국제법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국무부의 '2019 연례 미정부 국제법 실무 사례집(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2019)'에서 따르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에 비핵화 전까지는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9 국제법 실무 사례집'은 2019년 한 해 동안의 국제법에 관한 실무기록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고서다.
국무부는 해외 소득이 있는 북한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서 미국 내에 송환해야 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힌 사실도 사례집에 언급했다.
비자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대북제재가 의결된 2017년 12월 22일 이후까지 유효한 취업비자(work-authorized visa)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사례집에서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 노동당 관련자인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도 명시했고,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블로노로프·안다리엘과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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