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 전 인도 직원 소송 관련… “가짜 뉴스·검열에 항의하다 해고당해”

[REUTERS =사진제공]
지난달 국경 유혈 충돌로 인도와 중국이 갈등 중인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검열·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가짜 뉴스 배포 및 직원 부당 해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인도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인도 법원은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에게 소환장까지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단독 입수한 법원 서류를 인용,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마윈 창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에게 29일 법원에 직접 출석하든지 변호사를 대리 출석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셰오칸드 판사는 소환장에서 알리바바와 회사 임원들에게 30일 내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일 자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앱 'UC브라우저', 'UC뉴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의 전 인도 직원이 제기했다.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2017년 10월까지 UC웹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과 가짜 뉴스 배포에 항의한 이후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UC뉴스는 2017년 '오늘 자정부터 2천루피 지폐 통용 중단', 2018년 '조금 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발발' 같은 제목의 뉴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에 2천루피 지폐는 금지되지 않았고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르마르는 "UC뉴스와 UC브라우저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UC웹은 검열을 위해 '인도-중국 국경' 같은 민감하거나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단어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파르마르는 이와 관련해 26만8천달러(약 3억2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UC 인디아는 현지 직원의 복지와 인도 시장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산 스마트폰 앱 59개의 자국 내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 정부는 당시 "중국 앱들이 인도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배경에는 양국 국경분쟁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금지 리스트에는 틱톡·위챗을 비롯해 UC브라우저, UC뉴스도 포함됐다. UC브라우저와 UC뉴스는 인도에서 각각 6억8천900만건, 7천980만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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