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무부는 20일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기업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한 탄압, 자의적인 집단 구금, 강제노동, 생물학적 자료의 비자발적 수집, 유전자 분석 등의 인권 침해와 학대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베이징은 시민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DNA 수집 및 분석 계획이라는, 비난받아 마땅한 관행을 적극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창지 에스켈 섬유, 허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허페이 메이링, 헤톈 하올린 헤어액세서리, 헤톈 타이다 어패럴, KTK 그룹, 난징 시너지 섬유, 난창 오 필름 테크, 탄위안테크놀로지 등 9곳은 강제노동 가담을 사유로 목록에 올랐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신장 탄압 관여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상감시장비 업체 등 기업과 기관 37곳을 제재한 데 이어 세 번째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신장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탄압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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