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한 실직수당이 월급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3개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실직자의 68%가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많은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일 밝혔다.
NBER는 이전 월급 대비 실직수당 수령액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 대체비율 중간치도 134%에 달했다며 특히 소득 하위 20%는 실직 후에 이전 임금의 2배를 넘는 실직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실직한 건물관리인이 이전 임금보다 158%, 소매업 노동자가 142% 많은 실직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서비스업 노동자와 의료보조원도 소득 대체비율이 높았다.
NBER는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 추가지급을 규정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BER는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춰도 실업자의 42%는 이전 임금보다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면서 실직수당 수령액이 이전 임금을 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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