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치안당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가정폭력을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격리, 경제적 학대, 강압, 정신적, 정서적, 언어폭력, 행동통제, 방치, 애완동물학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문화적으로 피해자가 더 창피해하고 오명을 가지게 되서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꺼리는 경향이 더 있다. 이민자 신분이 불안해지고, 언어소통 문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나 시스템에 대한 잘 모르는 것도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것에는 보통 신고를 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형사사건이 되며 가정폭력 수위에 따라 임시보호 명령이 나올수 있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검사는 경우에 따라 중범으로 기소를 할 수 있고 형사법으로 실형과 벌금형이 나올수 있다. 피해자는 증인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다룰 민사법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가해자와의 관계는 현재나 과거의 배우자나 동거인, 현재나 과거 사귀거나 약혼한 사이, 아이를 둔 부모 그리고 삼촌안의 친척(형제자매, 조부모, 부모, 숙부, 고모 조카)이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의 첫단계는 법정에 임시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접근 금지명령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에게 통지나 공판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대방에게 통지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왜 통지를 할수 없는지 합당한 이유(상대방이 알면 폭력이 더 심해질수 있다)를 설명해야한다.
변호사가 없어도 본인이 직접 법정서류 양식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 대부분의 법원에 접근금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단체사무실이 있다. 신청서에는 어떤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최근일부터 설명을 해야하며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한다.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없어도 지속적인 정서적, 정신적 학대나 스토킹(온라인 스토킹 포함)이 계속 되어왔다면 충분한 접근금지 사유가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다.
공판날에 구체적인 자료나 증인을 데리고 갈 수 있고, 판사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진술서 내용에 혹 궁금한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도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써 신빙성이 중요한데 판사가 증인을 믿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케이스는 물을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모든 증언을 들은 후 판사는 최고 5년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다. 보통 피해자로부터 100야드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나 3자를 통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할 수 없게 하고, 양육권이나 변호사비를 내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면 기록이 전국 치안당국 전산기록에 올라가며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이 세워서 조회할 때 기록이 뜬다. 총기소지는 물론 할 수 없고, 시민권 신청할 때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여행할 때 특히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때도 기록이 뜨기 때문에 따로 입국조사를 받는 등 많은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소리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는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사와 형사법으로 다룰만큼 가정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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