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요즘 코로나 관련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강제로 휴업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외 개인 파티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권리침해 소송, 대학을 상대로한 학비 환불소송, 강제 휴업과 모임금지에 대한 권리침해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코로나에 관련해서 집단소송도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간호사협회,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PPP나 다른 코로나 관련 융자를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한 차별소송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 관련 소송 제기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직원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겠다고 포기할수 없고 직원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무시할 수 없다. 팁을 받을 수 있는 식당 등의 비즈니스도 팁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추가된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일주일 중 나흘동안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사흘 쉬는것도 오버타임을 적용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넘기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회사고위 간부(CEO, CFO, 이사)나 매니저급(고용권이 있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의 노동법에서 규정한 면제직원이 아니면 모든 직원은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한다. 면제직원일 경우 최저임금의 두 배이상의 봉급을 받아야 한다.
오버타임은 정규 수당의 1.5배이며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 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일주일에 닷새를 일했는데 수요일에 4시간만 일하고 금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금요일에 일한 추가 2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어서 수당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예로 직원이 엿새를 일했는데 화요일에 10시간, 목요일에 14시간 그리고 토요일에 6시간을 일했다면 화요일에 초과된 2시간에 대해 1.5배의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목요일에 초과된 6시간은 4시간에 대해서 1.5배 오버타임 그리고 12시간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에는 노동법 위반 분쟁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에 재고용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의한 직원이 그 회사나 자회사에 다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고용을 해도 이런 합의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 직원이 같은 분야에서 직업을 찾을때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시킨 것이다.
오버타임 지급을 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직으로 돌려서 W-2 대신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도 있는데 독립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법안에 명시되어서 다음의 조건이 총족되야만 고용인이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인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1. 고용인이 업무를 할 때 업무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가 고용인의 통제와 처리방향에서 자유로와 하며; 2. 고용인이 하는 업무가 고용인이 보통 하는 비즈니스에서 벗어난 일이며; 3. 고용인이 맡은 업무를 습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오고 있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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