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뇌물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기소됐던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53·한국명 김장우)씨(본보 3월 20일·4월17일·5월1일자 보도)에 대한 법정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3일 오전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김씨가 LA 시의원 중 한 명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17일로 잡혔으며, 김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미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 후 수사에 협조해 오고 있던 터라 이날 유죄 인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LA 시의회 뇌물 스캔들과 관련 기소된 김씨와 중국계 부동산 컨설턴트 조지 치앵, 조지 에스파자 호세 후이자 시의원 전 보좌관, 미첼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 등 4명 가운데 김씨가 처음으로 공식 유죄를 인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부동산개발업체가 모 시의원에게 민원해결을 청탁하며 50달러를 전달하는데 있어 중간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엔 해당 시의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소장에서 설명하는 이력에 해당하는 인물은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 뿐이었다.
한편 USC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김씨는 TMG 리얼티 어드바이저 대표였으며, LA시 도시계획 위원회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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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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