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주한국일보]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한 원조와 구호, 경제 보장 법안인 CARES 가 마련된 가운데, 이 가운데 소기업들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이 내일 부터 시작됩니다.
PPP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직원이 5백 명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대출 금액은 대출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 급여 비용의 2.5배입니다.
단, 대출자의 대출 최대 금액은 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자는 급여 비용 혹은 임차료 지급 등 대출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을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 제출을 통해 대출 상환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0.5%로 원금과 이자, 대출 비용을 포함한 대출금 상환 유예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은 2년 후입니다.
PPP에 배정된 대출금액은 한정적이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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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안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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