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베이비복스 멤버 출신 배우 심은진[스타뉴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의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던 여성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은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심은진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배우 원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이 담긴 SNS 댓글을 달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이씨가 기소된 범죄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앞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돼 면소 처분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징역 5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과 함께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의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구형 직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까지 4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판사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며 "교도관들이 잘 돌봐주시고 제가 불안장애가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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