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지난해 발표된 공적 부조 규정이 오는 2월 24일부터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류(I-485)를 제출할 때, 공적 부조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양식(I-944)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민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공적 부조규정을 정리했다.
공적 부조규정이 금지하는 정부 혜택을 과거 36개월중 12개월이상 받았거나 향후 36개월 중 12개월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이민비자나 신분,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는다. USCIS는 공적 부조를 심사 할 때 나이, 가족구성, 건강상태, 소득과 재산 정도, 교육 수준, 영어 구사 정도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연방정부 생계보조(SSI)나 극빈가정임시보조(TANF), 주정부나 지방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현금 지원,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장기입원치료 등 4가지는 그동안에도 수령하면 공적 부조 규정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템프(SNAP),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섹션 8 하우스 임대 지원, 연방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공공주택임대 등 5개 정부 혜택이 받으면 문제가 되는 혜택 목록에 이번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모든 메디케이드 수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 21세가 되지 않았을 때 받는 메디케이드. 둘째, 임신 중 받은 메디케이드. 세째, 응급 시 받는 메디케이드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주권이 없는 부모의 시민권자 자녀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메디케어 혜택이 부모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장애가 되는가?
공적 부조는 본인이 수혜를 받은 정부혜택만 놓고 따진다. 따라서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메디케어 혜택은 부모가 나중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적 부조를 따질 때 이것도 고려되는 요소의 하나이다.
-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정부혜택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다. 시민권을 받을 때는 이 공적 부조 문제가 없다. 영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연장할 때는 공적 부조를 따지지 않는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2년 후 내는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할 때도, 공적 부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단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80일 이상을 보내고, 미국으로 귀국할 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문제를 따질 수 있다.
-공적 부조 케이스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는?
첫째, 가정 폭력 피해자(VAWA) 케이스, 범죄피해자 비자(U 비자)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신청자는 공적 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급체류 자녀 구제 프로그램인 DACA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도 공적 부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망명이나 난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공적 부조 이슈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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