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현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에 대대적인 세금 감세 정책이 실행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한 개인이 평생 증여 또는 상속을 할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2018년 기준으로 1,1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액수는 인플레이션에 준하여 꾸준히 조정이 되어 2020년 현재는 약 1,160만달러의 액수가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이 없이 증여또는 상속이 될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그 액수의 두배 즉 2,300만달러정도의 액수가 궁극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다.
하지만 2017년에 재정된 그 법은 2025년말을 기준으로 원상복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2026년 1월 1일로 부터는 2018년 이전의 증여세/상속세법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세금 면제 액수가 워낙 많은 액수로 인식이 되어 극히 일부의 상위권에 속하는 가족들이 아니면 상속세/증여세는 더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증권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자산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분들이 많다. 특히 면세 재산 액수가 2017년 수준으로 하향조정 될 경우에는 더욱 많은 분들에게 증여/상속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평균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증여세/상속세 절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때이다. 2026년에 위의 액수가 하향 조절 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자녀나 그 외 친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만약 2026년에 면세 액수가 하향 조정이 된다 하여도 2026년 이전에 증여 된 액수에 대하여서는 증여 당시의 액수를 적용시켜 향후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현재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있다. 물론 향후 수년내에 이미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현재의 자산 가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다. 즉 똑같은 재산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을 때 증여를 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다.
위의 상황과 맞물려서 특히 시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이민 부부들은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증여/상속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미 세법의 원칙이다. 이는 부부를 경제적 활동에서 한 개체로 간주하여 그들 사이의 재산 이동은 증여나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Marital Deduction이라 칭하는 위의 법은 혜택을 받는 쪽이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배우자가 비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부부 모두가 미 시민권을 취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고 그 외 여러 이유로 미 시민권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Marital Deduc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트러스트를 만들어 시민권자와 똑같은 증여세/상속세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Qualified Domestic Trust 흔히 QDOT이라 알려진 트러스트를 작성하여 재산을 그 트러스트에 포함시키면 미 시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증여/상속세 절세 계획을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문의: LEE & PARK 법률법인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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