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S.E.S 멤버 출신 가수 슈 /사진=이기범 기자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 유수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억대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17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원고 박모씨 측은 슈의 전 소속사 대표와 해당 카지노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에 덧붙여 원고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의 전 소속사 대표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슈 측은 원고 측이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 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진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졌고 이를 갚지 않아 박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슈가 자신에게 이 금액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슈는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며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재판부의 합의 종용으로 조정기일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 조정 불성립에 도달하며 본 재판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에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19년 2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슈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로 실형을 면했다.
슈는 국내 도박과 관련,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당시 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사랑하는 팬들과 여러분께 죄송하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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