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8월 28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 이승현)에 대해 지난 8일(한국시간 기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019년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먼저 검찰은 승리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또한 검찰은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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