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일전에 칼럼에서 쓴대로 가족간 소송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 자녀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되는 이들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있는 것이다.
가족간의 소송은 타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는 맥락이 많이 달라진다. “가족”의 뜻풀이는 대개 혈연, 혼인, 입양 친분등으로 관계되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간에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는 마음의 안식처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데, “소송” 은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경우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 혹은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등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소송에 이르게 된다.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예라면, 부모가 자녀중 특정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더 많이 증여 혹은 상속하는 경우인데, 적게 받게 된 자녀들이 이미 저 자녀는 많이 받아갔으니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혹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유 혹은 똑같은 자녀인데 왜 나만 작게 받느냐 등등의 이유가 대표적이다.
물론 똑같은 몫으로 분배받는 다라는 것이 형평상으로 맞을 수 있다. 허나 재산의 주인인 부모가 증여/상속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이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1/N을 받아갈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배 소송시 재산분배를 많이 받은 특정자녀가 부모가 정신/신체적으로 약해져있을때, 부모에게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주었거나 학대를 해서 더 많이 재산분배를 받은 것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그나마 승소할수 있다.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은, 예를 들어 상속집행자인 큰 누나가 다른 자녀들의 의견은 접어두고 본인 독단의 의견으로 재산을 판매했거나 혹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각각 수혜자가 받을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소송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입증절차가 꽤나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손해를 끼친 이가 “비합리적”으로 결정 혹은 행동을 했거나 혹은 불순한 의도 (예를 들어 본인의 개인이익)가 있었음을 보여야한다.
소송을 하러오는 손님들 중에 가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저 형제 혹은 자매, 친척이 돈 받아가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혹은 “변호사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 지 알려주고 싶다”라며 성토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성보다 감정으로 이끌고 가는 소송의 결과가 어떨지는 대략 예상이 가지 않는 가싶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위한 소송으로 시작하면 결국 양쪽 변호사 수임료만 올리고 별 결과없이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개의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시간당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정산한다.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가족간 소송은, 감정의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하게 되면 “협상”을 적절한 시기에 할수가 없어 결국 변호사의 비용만 잔뜩 올려놓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앞서, 정말 본인이 소송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입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꼭 해보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라면 자신의 “재산”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반면 부모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상속/증여는 “선물”이다.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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