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모씨와 방모씨 등 세탁소 직원 4명은 자신들이 일하던 ‘클리너시티 리빙스턴’ 등 세탁소 5군데와 업주 이모씨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하루 12시간씩 주 7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000달러의 고정 주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뉴저지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한달에 한번은 세탁 기계 수리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일해야 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직원들은 밀린 오버타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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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처음엔 다 오케이 합이 하고나서 나중에 뒤통수 쳣을꺼야~ 지금까지 왜 아무말없이 일햇는지 이해가 안감 처음부터 안하면되지 북한도 아니고 다들 자기 아쉬울때는 다 해준다고하고나서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서 작정하고 덤벼드는경우 많이봄 신고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주인이 그냥 무작정 시켰다?? 말이되나 요즘시대에 다들 조심해야되 한인들이 더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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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처음엔 다 오케이 합이 하고나서 나중에 뒤통수 쳣을꺼야~ 지금까지 왜 아무말없이 일햇는지 이해가 안감 처음부터 안하면되지 북한도 아니고 다들 자기 아쉬울때는 다 해준다고하고나서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서 작정하고 덤벼드는경우 많이봄 신고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주인이 그냥 무작정 시켰다?? 말이되나 요즘시대에 다들 조심해야되 한인들이 더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