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1월의 에드워드 스노든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6)의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16일 비공개 협약을 위반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노든이 회고록 '영구 기록'을 출판하면서 정부에 사전 열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현역 시절에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과 맺은 비공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디 헌트 법무차관보는 소장에서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를 보호할 미국의 능력은 정규·계약 직원들의 비공개 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개인들이 이를 어기고 미국을 희생시켜 사복을 채우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노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회고록 출판에 따른 모든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소를 통해 회고록 배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닌 셈이다.
법무부는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도 함께 제소했다. 그러면서 출판사측이 수익금을 해외에 망명 중인 스노든에게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제소한 것보다 더 훌륭한 인증 스탬프를 생각하기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벤 위즈너는 스노든의 회고록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여하한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측의 의무 불이행 주장을 반박했다.
스노든은 지난 2013년 6월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해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도피해 은신하고 있다.
회고록은 인생 스토리를 소상히 공개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밀을 폭로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밝히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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