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시즌이다. 난생 처음 학교라는 곳을 가보게 되는 아이와 이를 바라보는 부모 모두 약간의 흥분을 느끼게 된다. 또 한 학년씩 올라는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
개학 시즌 학교 주변은 다른 때보다 더 북적거린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자녀를 데려다 주고, 또 다시 집으로 데려올 때 운전자는 평소 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또 이 무렵에는 학교 주변의 교통위반 단속도 훨씬 강해진다.
그래서 학부모 운전자들은 서둘지 말고 속도 제한을 잘 준수하고, 스톱사인에서는 정확히 정지한 뒤 출발하는 여유로운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위 스쿨 존(school zone)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일반적인 벌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15세 반이 되면 임시허가(provisional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출생증명서, 거주 증명, 소셜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는 교통법, 도로 표지판, 시력검사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2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과 함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데, 임시면허(provision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50시간의 운전연습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10시간의 밤운전 연습도 포함돼 있다. 임시허가를 갖고 혼자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임시면허는 최소 6개월간 임시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50시간 주행연습과 기타 운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임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6세부터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50시간의 연습을 마쳤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DMV에서 운전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시면허는 일반면허와 똑같은 것일까?
초보 10대 운전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임시와 일반면허는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일반면허는 풀 라이선스(full license)라고 부르는데 18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즉 그 전까지는 임시면허를 소지하게 되는 것이다.
임시면허 소지자도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다음과 같다.
임시면허를 받은 지 첫 12개월 동안에는 약간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밤 11시 - 새벽 5시 사이에 운전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를 가진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세 미만의 다른 사람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 10대 자녀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리감독이다.
앞에서 설명한 규제조항들을 자녀가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제약을 준다고 자녀와 약속을 해놓아야 한다.자녀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 이슈가 생긴다.
임시허가를 받고 운전연습을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임시면허를 받았다면 보험가입은 꼭 해야 한다. 만약 부모의 보험에 자녀를 추가하게 되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일년에 1,000~1,500달러가 추가된다.
그러나 자녀에게 별도로 차를 구입해 준다면 다소 복잡해진다. 운전경력도 거의 없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대략 일년에 3,000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차를 하나 사줘야 한다면 중고차를 구입해 책임보험(liability)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보험료 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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