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이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긴급 추방이 있다. 입국 심사단계에서 내려진 추방 결정이다. 아울러 CBP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입국했을 경우 미국에서 2년넘게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긴급추방의 대상이 된다.
둘째,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났던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옛날에 나왔던 추방 명령으로 추방이 될 수 있다.
세번째는 행정 추방 명령인데, 중범죄형을 받은 사람이 이 추방 명령의 대상이다. 네번째는 무비자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무비자 입국자가 처음 승인받은 체류 기간 90일을 넘기면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 될 수 있다.
이들 케이스로 추방되는 사람들은 이민 판사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예 없다. 추방되는데, 이민판사의 별도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추방이 집행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내내 이민국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이것이 곧바로 긴급 추방인가?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이 안될 때는 두 가지중 하나이다. 첫째, 입국자가 입국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다. 입국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민법의 직접 위반은 아니지만, 자진 출국사실이 기록에 남게 된다.
자진출국은 본인이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CBP 재량권 사항이다. 둘째는 긴급 추방이다. 긴급추방되면, 5년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단 무비자 프로그램 입국자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더라도, 이것은 긴급 추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과 행정기관의 추방 명령의 관계는 어떤가?
무비자 입국을 했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추방명령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ICE가 추방명령을 자율적으로 취소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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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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