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깃발 [AP=연합뉴스]
이라크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시리아로 입국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이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무장조직 시리아민주군(SDF)이 IS의 최후 근거지인 바구즈를 탈환하면서 이라크에 넘긴 IS 조직원이다.
SDF는 당시 이라크 정부에 프랑스 국적자 13명의 신병을 인도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조사 결과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을 도우려 한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다.
이라크 법원이 IS에 가담한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함 살레 이라크 대통령은 올해 2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이들 프랑스인 13명을 귀국시키지 않고 이라크 법원이 이라크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라크 주권의 문제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프랑스는 자국 출신 IS 조직원과 그 가족을 송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미온적이다.
이라크 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 출신 IS 조직원의 귀국을 꺼리는 점을 이용해 이라크 안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하는 대신 유럽 측의 경제·군사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라크 법원은 이라크 국민과 시설을 겨냥한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부터 이라크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IS 조직원 500여명을 재판했다.
대부분 무기징역과 같은 장기 징역형이나 사형이 선고됐지만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AP통신은 "이미 40년 전에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는 자국민에 대한 이라크 법원의 사형 선고에 즉시 반응을 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1명은 프랑스 법원에서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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