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이민국까지 추방재판 통지서 발급을 늘리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민판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는 일도 그만큼 많아 졌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 절차는 이민국에서 할 때와 좀 다릅니다. 추방 재판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I-485)을 추방 재판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먼저 I-130이나 I-140 같은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민판사는 I-130이나 I-140 같은 이민청원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민 청원서심사는 이민국 소관 입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어야 비로소 I-485를 이민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한 뒤에는 노동허가 (I-765)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USCIS에서 영주권 신청 (I-485)가 거부된 뒤, 이민 법원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이민 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I-485를 이민법원에 접수할 경우에는 처음 USCIS에 I-485를 접수할 때, 체류신분 유지 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이 문제를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I-485 접수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추방 재판 도중에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요?
▲추방재판에 넘어가면,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진 출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극적인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지 못할 다른 사유가 없다면, 추방 재판 진행 중이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신청한 취업영주권이 이민국에서 끝내 거부되었습니다. 현재 추방 재판에서 영주권을 재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스폰서업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추방재판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이민 청원서(I-140)를 다루지 않지만, 취업 영주권에서 흔히 있는 고용주 변경문제는 이민 판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민판사가 I-485를 승인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원 판결문을 들고, USCIS에 가서 영주권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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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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