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공소시효 없어진다
SB-5649 법안 하원도 통과…일반 성폭행은 20년으로
아동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워싱턴주엑서 사라진다.
주 하원은 지난 10일 관련법안(SB-5649)을 94-1의 일방적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 상원법안은 이미 올해 초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SB-5649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16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고 일반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도 최고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킹 카운티 성폭행 피해자 지원센터의 매리 엘렌 스톤 사무총장은 “성폭행에 대한 사고방식과 대응 문화가 달라졌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의 현행 법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할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30세가 될 때까지로 규정돼 있다. 또한 성인의 경우 사건 발생 1년 안에 신고해야 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무력화 시키는 16번째 주가 된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