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말 전 이탈하도록
▶ 김현석 영사, 설명회서 당부

김현석 영사가 지난 16일 벨뷰통합한국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과 병역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20대 한인 청년 A씨는 최근 한국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여서 본인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지만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기피자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애틀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지난 16일 벨뷰통합한국학교에서 열린‘대한민국 국적ㆍ병역설명회’에서 A씨의 황당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모들이 한국 국적과 병역법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전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그냥 넘기는 바람에 자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고 덧붙였다.
김 영사에 따르면 우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국적 이탈’신고이다. 미국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한국국적이 주어진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001년생이 대상자이다.
만일 2001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음달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의무가 주어지고,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등이 되는데 이중 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37세이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간다고 무조건 병역 소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병역법의 취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상황 등이 오면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안은 ‘국적 상실’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온 뒤 미국 시민권을 땄을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영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 법적으로는 그날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면서 “하지만 시민권을 따면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국적자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했다 적발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한다고 김 영사는 강조했다.
김 영사는 국적과 병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index.do)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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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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