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대작’ 항소심 재판 마무리…8월 17일 선고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악의적인 사기라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 비춰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조수를 활용했다는 공소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대중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해서 미술품으로 돈 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 창작은 유명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창작의 기준 잣대는 유명 화가 등으로 편견을 갖지 말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술계와 저 같은 비전공자에게 중요한 판결이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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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도 윤여정이 이사람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자나요. 지긋지긋한거겠지요. 추악하게 늙어가네요.
참 추악하네요 곱게 늙어야지
같이사는 세상 남도좀 생각해주면서 살아갑시다
이게다 대작화가 한테돈조금줘서생긴일 다같이먹고사는건대 욕심이 일을만드네
79년도 경 침례교 신학생인 시절 기타하나 걸러메고 미국전역을 돌면서 초기 한인교회에 구걸을 다니며 목사가 되서 꼭 갚겠다고 떠들며 다녔다. 윤여정도 동행이었다.ㄴㅃ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