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2TV ‘연예가 중계’ 방송화면
가수 겸 배우 수지의 유튜버 성추행 고백에 대한 국민 청원 지지가 애꿎은 스튜디오 명예훼손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2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는 한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고백 이후 수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지하면서 시작된 모 스튜디오의 명예훼손 논란에 대한 보도가 전해졌다.
이날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관계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지금의 이름으로 운영된 건 2016년 1월부터"라며 "(이번 일로 인해) 솔직히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죽을 수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에도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나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수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두 법조 관계자의 입장도 전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춰봐서는 비방 목적이 있다기 보다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민사 상으로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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