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실내 누수 때 보험 처리과정
어느 날 갑자기 벽 안쪽의 파이프가 터지면서 실내로 물이 흘러들어 카펫이나 나무 마루가 젖는 것은 물론 가구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택보험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또 일부는 모든 피해를 보험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주의를 갖고 집안과 밖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닥이 갑자기 축축해 진 것 같거나 물이 보이는 경우 즉각 문제점을 찾아내 수리를 해야 한다.
이는 집과 관련해 가장 많은 주택보험 클레임 중 하나인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가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소위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보험과는 별개의 것으로 수명을 다한 지붕이나 파이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대신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
원론으로 돌아가 파이프 파열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다 뒤늦게 문제가 더 심각해져 클레임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기 수습에 나섰으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곰팡이가 피어나는 등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파이프가 문제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데로 파이프 수리는 집주인은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곧바로 피해보상 비용을 산출해 알려주고 피해복구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먼저 일정 기간 건조작업을 하게 되는데,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정도 소요되게 된다. 그리고 건조작업이 마무리 되면 건축업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서게 되는데 집주인은 보험사가 제공한 업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신이 아는 업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가구 등 실내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 직원들이 나와 일정 기간 창고에 옮겨 놓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옮겨준다. 또 공사 중 집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 호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도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수리비용이다. 즉 처음 보험사가 제시한 견적비용을 최종인 것으로 잘못 알곤 하는데, 이는 단순히 예비 견적인 만큼 실제 비용과 너무 다르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보험사는 보험금을 한 번에 전액을 주지 않고 2회 이상에 걸쳐 지급한다.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간혹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어가 부족하거나 일을 처리하는데 성가실 것으로 생각해 대리인을 고용해서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보험회사가 해주는 피해보상에 불만이 없으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처리해 가면 크게 어려울 일은 거의 없다. 또 영어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고, 그에 맞는 목적과 순수한 피해를 보상받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과다청구 등으로 악용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게 돼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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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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