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업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선스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보험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가입은 여러 상황을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보험만을 계약하곤 한다. 다시 말해 임대하는 사무실이나 매장의 건물주가 내세우는 요구에만 부응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란 얘기다.
이 말은 자신이 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종류의 보험이 꼭 필요한지에 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직원을 고용해 놓은 뒤 뒤늦게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비즈니스 론을 받으면서 은행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납품 등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가 보험을 요구에 의해 가입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 인해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한인 사업주는 불경기가 이어지자 경비절감을 위해 갖고 있던 보험 가운데 당장 필요한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전문직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공사책임 본드 등을 해약했다.
그러다 보수공사를 맡았던 주택 2층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부엌과 바닥이 피해를 입었다. 공사를 맡겼던 집주인은 보수공사를 잘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피해를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건설회사 사업주는 물이 새는 부분만 수리해 주겠다는 것으로 맞섰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집주인은 주정부 건설면허국에 이를 신고했고 면허보증본드 회사에서 피해 보상액을 받아냈다. 결국 이 사업주는 본드회사에 그 돈을 갚지 못해 본드가 해지되면서 면허도 정지돼 버렸다.
만약 이 사업주가 전문직 책임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결국 안타까운 커다란 손해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에 대한 자세와 보험료 개념에 관한 것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책임보험을 시작으로 자산보험, 상업용 차량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운송보험, 초과 책임보험 등 많은 보험 상품들을 접하게 된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보험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사업체를 시작할 때 전문가를 만나 해당 사업의 성격과 특성 등을 확실히 파악해 그에 맞는 꼭 필요한 보험들을 가입해 놓아야 한다. 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커버리지 내용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자신에게 맞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하나의 지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정비용으로 분류해 필요에 의해 가입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은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업주의 든든한 동반자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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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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