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재산사항을 업데이트 하러 오는 손님들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종류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명은 한 배우자의 사망 후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리빙 트러스트라고 대답을 한다.
즉, 배우자 사망 때 살아남은 배우자(surviving spouse)가 죽은 배우자 몫의 재산을 포함해,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허나 많은 손님들이 실제로는 AB 트러스트(AB trust)를 가지고 있다. 대개 AB 트러스트란 한 배우자의 사망 때 부부의 공동재산이 반으로 나눠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B트러스트로 살아남은 배우자의 재산은 A트러스트로 묶이게 되는 장치이다. 즉, 부부가 살아있을 때 한 통에 재산이 함께 다 담겨져 있었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 때 재산이 A 와 B라는 두 개의 통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 서류에는 대부분 A트러스트를 서바이버즈 트러스트(Survivor’s Trust), B트러스트를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 혹은 이그젬션 트러스트(Exemption Trust)라고 명칭을 한다.
AB 트러스트는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낮았을 때 흔히 썼던 신탁의 방법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 Amount)을 B 신탁에 부과함으로써 살아남은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 때 내야 할, 수혜자가 내야할 상속세 지분을 A 신탁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다.
재산분할 이후, B 트러스트로 분할된 재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몫으로 보기에 대개의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의 권한은 B 트러스트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income)으로 한정된다. 또한, 살아남은 배우자가 B 트러스트의 원금(principal)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건을 붙이게 된다. 따라서 AB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16년 현재 각 개인당 545만달러로, 예전보다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 몇 년 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 때 그 배우자가 다 쓰지 못한 유산상속세 면제액(DSUE: Deceased Spouse’s Unused Exemption)은 나머지 배우자의 사망 때 같이 쓸 수 있다. 즉 망자의 재산을 B 트러스트로 분할하지 않더라도 망자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상속세 면제액 미만의 재산을 가진 부부, 특히 배우자의 사망 때 분할할 재산이 집 하나인 부부라면 AB 트러스트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때가 많다. 오히려, AB 트러스트를 씀으로써 집의 절반은 A 트러스트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B 트러스트로 분할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재혼가정이거나 혹은 유산상속세 계획이 필요한 부부의 경우 AB 트러스트가 여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재혼 가정일 경우, AB 트러스트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B 트러스트로 묶음으로써,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되도록 B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의 원금을 남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재산이 많아서 유산상속세를 걱정해야할 경우, B 트러스트로 분할된 재산은 나머지 배우자의 사망 때 유산상속세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유산상속세 절감의 효과를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
오늘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 서류를 살펴보자. 나의 가정에 적합한 트러스트인지, 혹시라도 본인의 사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다시 꼭 짚어보길 권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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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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